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2 (2021. 12. 30.) · 고용차별개선과-28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6. 23.) · 고용차별개선과-145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2 (2021. 5. 26.) · 고용차별개선과-12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22 (2019. 4. 25.) · 고용차별개선과-922
- 법제처 16-0454 (2016. 11. 23.) · 법제처 16-04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 5. 16.)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 5.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 12. 23.)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 5. 30.)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323 (2008. 11. 26.) · 차별개선과-332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91 (2007. 2. 22.) · 비정규직대책팀-5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