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42 (2021. 11. 15.) · 고용차별개선과-24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8 (2020. 10. 29.) · 고용차별개선과-23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26 (2020. 6. 23.) · 고용차별개선과-13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7 (2019. 8. 19.) · 고용차별개선과-17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3 (2019. 7. 29.) · 고용차별개선과-15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8 (2016. 10. 20.) ·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0 (2016. 8. 4.)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 5.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 7. 18.) · 근로개선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3 (2011. 4. 18.)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6. 판정 2023차별4
- 2022. 7. 22. 판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8. 판정 2019차별13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14. 판정 2007차별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