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대리의 범위)

①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20.>

1.

신청의 취하, 화해

2.

재심의 신청, 취하 또는 화해

3.

대리인의 선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8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