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재처분)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4.>

②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개정 2021. 10. 7.>

③

제1항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④

제1항에 따른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