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제정 2023.09.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215호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아니오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전력이 있는지 예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것인지 아니오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② 1차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③ 그 위반행위 전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최근 3년간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1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부과처분 차수 +1 예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 차 처분 부과

[별표 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1년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아니오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전력이 있는지 예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것인지 대해 2021년 1월 1일 적발된 아니오 ② 1차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1년간된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부과처분 차수 +1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20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④ 가장 높은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부과처분 차수 +1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예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