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