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2023. 1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2023. 12. 29.>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