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6.>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