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