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