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③
삭제 <2007. 11.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