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 5. 8.)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12 (2002. 4. 8.) ·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97 (2000. 5. 20.) · 협력 68140-19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2 (2000. 4. 10.) ·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8 (1998. 8. 5.) ·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0 (1998. 6. 13.) · 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89 (1998. 5. 19.) ·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7 (1998. 3. 12.) ·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