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8 (2006. 2. 1.)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0 (2001. 4. 28.) ·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0779 (1991. 7. 25.) · 임금 32240-107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118 (1989. 7. 27.) · 노조 01254-11118
- 고용노동부 노사32281-6824 (1988. 5. 10.) · 노사 32281-6824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