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하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능력개발비용을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대부대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란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능력개발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대상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의2호에 따라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이 제12조에 따라 대부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능력개발비용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