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