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4.23. 시행최근 개정 2025.04.23. (일부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5호

[별표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별표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표 1
구분서비스 내용제공 기준
영제14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작성)
영제14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일대일 취업 알선 및 상담 (구직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 구인기업 발굴·관리, 근로자와 구인기업 연계를 위한 적정한 조치 등의 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면접기술,구인정보탐색등에필요한역량향상교육,컨설팅등․이직 전 6개월이내2회이상 일대일 취업 알선
영제14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기간 2일 이상, 시간 16 시간 이상 실시
영제14조의4제1항 제1호부터제3호에 따른 서비스 복합 제공․진로설계, 취업알선 복합 제공․(진로설계) 8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작성)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이내1회이상 취업 알선 및 상담
․진로설계, 교육 복합 제공․(진로설계·교육) 16시간 이상의교육과상담, 취·창업 교육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작성)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이내1회이상 취업 알선 및 상담 ․(교육) 기간 1일 이상, 8시간 이상 실시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진로설계·교육) 8시간 이상의교육과상담, 취·창업 교육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작성)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이내1회이상 취업 알선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식

1. 영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영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집체·현장실시 원칙(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도 인정), 일부 온라인학습 방식 병행수행 가능

2. 영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일대일·현장실시 원칙,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일대일 대면서비스 제공(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도 인정)

[별표 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의 운영 기준

별표 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의 운영 기준

표 1
구분서비스 내용제공 기준
경력(재)설계ㆍ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경력 및 직무 분석, 중·장기적 경력목표와 경력개발계획 수립 ㆍ직무전환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경력 확장을 통한 경력대안 탐색 및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경력(재)설계ㆍ8시간이상의교육과상담제공 (개인별「경력재설계서」작성)
직무전환 교육ㆍ새로운 직무 또는 산업으로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리스킬링 교육ㆍ훈련ㆍ기간 1일 이상, 시간 8시간 이상 실시
서비스 복합 제공ㆍ경력(재)설계, 교육 복합 제공ㆍ(경력재설계ㆍ교육) 8시간 이상의교육과상담 제공 (개인별「경력재설계서」작성)

※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방식

1. 집체ㆍ현장(또는 실시간 비대면) 실시 원칙, 일부 온라인학습 방식 병행 수행 가능

2.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는 최소 5년 주기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