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7.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9조(기술ㆍ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기능ㆍ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2.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