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행정해석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 11. 12.)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고용노동부 산보68307-638 (2001. 9. 14.)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노동부 산보32150-5332 (1991. 4. 16.) · 산보 32150-533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