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행정해석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26.)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 8. 28.) ·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 (2001. 1. 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