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