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2.)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 7. 13.)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 (2010. 9. 3.)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108 (2006. 9. 4.) ·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6 (2003. 4. 9.) ·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8 (2002. 7. 15.)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17 (2001. 12. 18.)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6 (2001. 6. 23.) ·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18 (2000. 10. 17.) ·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17 (2000. 4. 18.) · 산안(건안) 68307-31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04 (1999. 4. 20.) · 산안 68320-20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23 (1995. 9. 26.) · 산안 68320-1023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