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 랩핑기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 (2004. 1. 9.) ·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22 (2000. 8. 9.) · 산안(건안) 68307-72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33 (2000. 7. 19.) · 산안(건안) 68307-63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6 (1996. 10. 11.) · 산안(건안) 68307-756
- 고용노동부 산안68321-185 (1995. 4. 14.) · 산안 68321-185
- 고용노동부 산안01254-26 (1992. 1. 13.) · 산안 01254-26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