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