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0
- 법제처 26-0186 (2026. 4. 22.)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법제처 26-0064 (2026. 4. 8.) ·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5-0565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제처 25-0642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제처 24-0547 (2024. 9. 13.) · 법제처 24-0547
- 법제처 23-038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7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 8.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 ·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 6. 25.) · 사업장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 5. 21.) · 산재예방정책과-24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 7. 6.) · 산재예방정책과-30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 11. 3.) ·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103 (2014. 6. 18.) · 산재예방정책과-2103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2. 27.)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 9. 1.) · 산재예방정책과-339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 6. 20.) · 산재예방정책과-201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47 (2011. 1. 17.) · 안전보건정책과-24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5 (2010. 7. 7.)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 12. 1.)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 10. 19.)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9 (2007. 2. 22.)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5 (2007. 2. 21.) ·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 (2007. 2. 1.) ·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38 (2005. 1. 5.)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03 (2003. 8. 20.)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2 (2003. 1. 24.)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5 (2002. 10. 16.)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54 (2001. 10. 19.)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08 (2001. 9. 11.) ·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0-557 (2001. 8. 18.) · 산보 68300-55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6 (2001. 5. 8.)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74 (2001. 4. 11.) ·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0 (2001. 2. 27.) ·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0 (2001. 2. 21.) ·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800 (2000. 9. 6.)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 (2000. 1. 3.) ·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71 (1999. 9. 28.) · 안정 68301-71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88 (1999. 3. 31.) · 안정 68301-388
- 고용노동부 산보68320-760 (1998. 12. 8.) · 산보 68320-76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4 (1998. 4. 9.) · 산보 68307-194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30 (1996. 5. 20.) · 산안 68300-330
- 고용노동부 산안68307-379 (1995. 7. 20.) · 산안 68307-37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82 (1994. 6. 24.) · 산보 68307-482
- 고용노동부 안기68300-476 (1994. 5. 24.) · 안기 68300-476
- 고용노동부 안기32150-1514 (1992. 12. 16.) · 안기 32150-1514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1 (1992. 1. 4.) · 산안 01254-1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