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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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보68307-247 (2001. 4. 24.) · 산보 683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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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환경68343-163 (1997. 4. 30.) · 환경 68343-163
- 고용노동부 환경68300-112 (1997. 3. 18.) · 환경 68300-112
- 고용노동부 환경68343-73 (1997. 2. 18.) · 환경 68343-73
- 고용노동부 환경68343-477 (1996. 12. 27.) · 환경 68343-477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