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6. 7.) ·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70 (2005. 5. 21.)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 8. 10.) ·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45 (2002. 6. 24.)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2-403 (2001. 6. 22.)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27 (2000. 12. 21.) ·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61 (2000. 11. 24.) ·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32174-490 (1992. 8. 18.) · 산보 32174-490
- 고용노동부 산보10220-13881 (1990. 10. 5.) · 산보 10220-13881
- 고용노동부 산보10220-13224 (1990. 9. 19.) · 산보 10220-13224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5560 (1985. 8. 26.) · 산안 32173-15560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