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6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42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7. 재결 1999-074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76 ·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4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7. 재결 1997-0477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233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