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9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