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3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
- 대법원 2023두56712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두41071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대법원 2017두70359 ·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다269374 · 손해배상(산)
-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57363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36618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6142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09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8332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대법원 2013다210299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1두2566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09헌바35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8헌마5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대법원 2010두23705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법원 2010두15803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5141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9두7332 ·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9두6919 ·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7다84420 · 진료비
-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506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5050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두176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98구23740 ·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 대법원 98두877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98구612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97구8046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653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30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357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605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8755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법제처 25-0058 (2025. 5. 7.)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17-0100 (2017. 6. 5.) · 법제처 17-0100
- 고용노동부 요양부-3991 (2013. 5. 7.) · 요양부-3991
- 고용노동부 보상부-5207 (2010. 11. 8.) · 보상부-5207
- 고용노동부 보상6602-299 (2003. 2. 25.) · 보상 6602-2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45 (2002. 6. 24.)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355 (2002. 6. 4.) · 보상 6602-1355
- 고용노동부 산재68607-561 (1998. 6. 23.) · 산재 68607-561
- 고용노동부 진료6805-312 (1996. 11. 9.) · 진료 6805-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2. 10. 재결 2026-007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36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3960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8958 · 산업재해보상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29. 재결 2005-051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399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328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2-053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4403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17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383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74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