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8.28. 시행제정 2020.08.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표 1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조 지정 취소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 제1항제1호 을 받은 경우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 법 제14조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정 취소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일학습병행 정지 2년 | 지정 취소 | |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 |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

[별표 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 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 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인정 취소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 제15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호나.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법 인정 취소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15조제3항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 제2호 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위반 내용 | 근거 | 1차 처분 | 2차 처분 | 3차 처분 | 4차 처분 |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br>1)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장소 및 시설·장비,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상황 등 학습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br>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3호 | 인정 취소<br><br>인정 취소<br><br>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인정 취소 | |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br>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br>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4호 | 시정 명령<br><br>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br>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3개월<br>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br>인정 취소 | |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5호 | 인정 취소 | | | |

[별표 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 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일학습병행 정지 1개월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표 1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8조 지정 취소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 제1항제1호 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나.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법 제18조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지정 취소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병행 정지병행 정지병행 정지 6개월 1년 2년 다.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 법 제18조 과 미흡 등의 경우 제1항제3호 1) 거짓 자료의 제출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일학습

| | | 병행 정지 1개월 | 병행 정지 3개월 | 병행 정지 6개월 | 병행 정지 1년 | |---|---|---|---|---|---| | 2) 운영성과 미흡 | | 지정 취소 | | | |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 일학습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