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기술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4.4.17>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기술기준(제4조제1항 관련)
□ 필수 기술기준
| 연번 | 기준번호 | 기술기준 명 | 참고 규격 |
| 1 | S1-G-1 | o 기계․기구 등에 관한 필수 기술기준 | 유럽 기계지침 부록Ⅰ (Europe Machinery Directive AnnexⅠ) 유럽 개인 보호장비 지침 (Euro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주) 유럽연합(EU) 기계/보호장비 지침 : 유럽연합 내 유통되는 기계류/보호구에 대한 안전․ 보건 요구사항으로 EU 사무국에서 제정
□ 공통 기술기준
| 연번 | 기준번호 | 기술기준 명 | 참고 규격 |
| 2 | S2-G-2 | o 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일반분야) 가. 기계의 위험성 평가원칙에 관한 기술기준 나. 기계류의 안전표지에 관한 기술기준 다. 기계류의 접촉 표면온도에 관한 기술기준 라. 시각 위험신호의 설계 및 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마. 기계의 청각 위험신호에 관한 기술기준 | - KS B ISO 12100 KS C IEC 61310-2 KS S ISO 3864-1 KS S ISO 3864-2 KS S ISO 3864-3 KS A ISO 13732-1 KS A ISO 11428 KS A ISO 11429 |
| 3 | S2-M-3 | o 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기계분야) 가. 기계의 안전설계에 관한 기술기준 1) 용어의 정의 및 일반원칙 2) 기술적 원칙 및 사양 3)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나. 유압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다. 안전장치 설치 시 최소 안전거리 계산에 관한 기술기준 라. 안전거리에 관한 기술기준 마. 신체부위 협착방지를 위한 최소틈새에 관한 기술기준 바. 가드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 - KS B ISO 12100 EN 614-1 KS B ISO 4413 KS B ISO 13855 KS B ISO 13857 KS B ISO 13854 KS B ISO 14120 |
| 4 | S2-E-4 | o 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 (전기분야) 가. 비상정지․차단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나. 가드의 연동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다. 기계 제어시스템의 안전부분에 관한 기술 기준 라.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 - KS B ISO 13850 KS B ISO 14119 KS B ISO 13849-1 KS B ISO 13849-2 KS C IEC 60204-1 |
| 5 | S2-W-5 | o 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 (전자파 분야) 가.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 - KS C 9610-6-2 KS C 9610-6-4 |
주) ① EN : 유럽연합기준 [Europaische norm(European Standard)의 약어] ② IEC : 국제전기표준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어]
③ ISO :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 ④ KS : 한국산업표준 [Korean standards의 약어]
□ 제품별 기술기준
| 연번 | 기준번호 | 기준명 | 참고 규격 |
| 6 | S3-M-6 | o 압착식 단말고리 와이어로프슬링에 관한 기술기준 | KS B 6242 |
| 7 | S3-M-7 | o 스플라이스 단말고리 와이어로프슬링에 관한 기술기준 | EN 13414-3 |
| 8 | S3-M-8 | o 소켓식 단말고리 와이어로프슬링에 관한 기술기준 | EN 13414-3 |
| 9 | S3-M-9 | o 인조섬유 벨트슬링에 관한 기술기준 | KS K 0929 |
| 10 | S3-M-10 | o 인조섬유 라운드슬링에 관한 기술기준 | KS K 0930 |
| 11 | S3-M-11 | o 이동식 승강테이블에 관한 기술기준 | KS B ISO 16368 |
| 12 | S3-M-12 | o 스태커에 관한 기술기준 | EN ISO 3691-5 |
| 13 | S3-M-13 | o 무인운반차에 관한 기술기준 | ISO 3691-4 |
| 14 | S3-M-14 | o 인쇄․종이가공기계에 관한 기술기준 | EN 1010-1 |
| 15 | S3-M-15 | o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 EN ISO 9241-303 |
| 16 | S3-M-16 | o 액체․증기를 이용한 산업용 세정기에 관한 기술기준 | EN 12921-1 |
| 17 | S3-M-17 | o 전동운반차의 전기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 KS B ISO 20898 |
□ 세부 기술기준 분류방법
S ① - ② - ③ - ④
① 세부 기술기준 종류
- 1 :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 2 : 안전인증 공통 기술기준
- 3 : 안전인증 제품별 기술기준
② 분야별 구분
| 기호 | 분 야 | 기호 | 분야 |
| G | 안전인증 일반 | P | 보호구류 |
| M | 일반기계․기구류 | S | 안전․방호장치류 |
| E | 전기제품류 | A | 부품류 |
| W | 전자파적합성분야 | R | 기 타 |
| C | 화학장치류 |
③ 기준번호 : 연속 일련번호로써 제정순서별 아라비아 숫자 ④ 제․개정 연도 : 4자리 아라비아 숫자
[별표 2] 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4.17>
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련)
|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예비심사 | o 신청제품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등을 심사 - 인증대상품의 주요사양, 용도․기능 및 적용 기술기준 등을 검토 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 - 심사결과 적합 시 심사결과 통지서와 함께 인증수수료, 적용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통보 ※ 다만,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같은 종류인 경우 예비심사 생략 가능 |
| 2 | 서면심사 | o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문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조자가 구분하는 규격 및 형식별로 실시 - 여러 개의 규격 및 형식이 일괄 신청되는 경우, 기술문서는 제품의 규격 및 형식의 구분을 명시하여 일괄작성 가능 ※ “규격 및 형식” : 제품의 구조, 외형, 기능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제조되는 것으로 제조자가 구분하는 제품의 세 분류[모델(Model)] 를 말함 |
| 3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o 기술문서 검토 및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 - 사업장이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 - 수입/공정/완제품 검사, 불만처리, 불량품 처리, 계측기 관리실태 등 중점 확인 및 평가 |
| 4 | 제품심사 | o 서면심사 완료된 기술문서와 제품과의 부합여부 등을 심사 - 여러 규격 및 형식이 동시에 일괄 신청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추출로 제품심사 실시 가능 ※ 다만, 단순히 제품의 치수, 색상 등이 다른 파생모델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심사 생략 가능 - 전자파적합성시험은 동일제품으로 여러 규격 및 형식이 일괄 신청되고 제품 구조상 전자파 차폐형태가 동일한 경우 전기부하가 최대인 제품 또는 전자파 내성에 가장 취약한 제품 표본을 선정 하여 시험 ※ 다만,「전파법」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공통 기술기준 5번’ 항목에 대한 시험 생략 가능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설계ㆍ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면심사를 필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개별 제품심사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제품 또는 시험ㆍ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ㆍ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ㆍ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의 제품심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 횟수를 최대 2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 보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 및 형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안전인증절차고시 보칙 제21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용 유예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질의 변경, 구조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설비의 도입,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항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업무절차는 법, 영, 규칙, 안전인증절차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등의 설계ㆍ제작상의 안전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인증 심사 관련업무 수행자는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