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31. 시행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업무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량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둘 이상의 업무위탁기관에게 중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