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협의결과 이행 및 보고)

①

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