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주거, 생활ㆍ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