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