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