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최근 개정 2026.07.01. (일부개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1호

[별표 1]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1

[별표 1]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 1

표 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가
가중증장애인
나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로서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가" 혹은 "나"인 모든 장애유형

[별표 2] 중복장애 합산판정 기준표2

[별표 2]

중복장애 합산 판정 기준표 2

표 1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나
나중증장애인
다중증장애인

* 주된 장애: 별표 3의 장애유형 중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장애로서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인 경우

** 차상위 장애: 별표 3의 분류기호 첫 번째 글자가 "나" 혹은 "다"인 모든 장애유형

[별표 3] 장애유형별 장애상태 기준

[별표 3]

장애유형별 장애상태 기준

표 1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지체장애 (팔 절단)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몸쪽 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몸쪽 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몸쪽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장애 (다리 절단)가∙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발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몸쪽발가락관절(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장애 (팔 관절)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표 2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지체장애 (팔 관절)다∙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증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의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지체장애 (다리 관절)가∙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표 3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지체장애 (팔 기능)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 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다∙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지체장애 (다리 기능)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나∙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다∙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지체장애 (척추)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나∙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표 4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지체장애 (변형)다∙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뇌병변장애나∙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 지수가 70∼80점인 사람
다∙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시각장애나∙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청각장애 (청력)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평형기능)가∙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 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다∙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표 5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언어장애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신장애나∙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다∙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다∙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
호흡기장애다∙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표 6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간장애다∙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가∙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다∙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가∙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다∙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표 7
장애유형명분류 기호장애상태
뇌전증장애나∙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소아청소년)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소아청소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소아청소년)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소아청소년)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췌장장애가∙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다∙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비고

∙ 지체장애(팔기능, 다리기능)의 근력등급,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간장애의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근력등급표’,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 안내’, 간장애의 ‘Child-Pugh 분류법’을 각각 따른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

[별표 4]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별표 4]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1. 지체장애인

가. 다리 절단장애

장 애 상 태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다리 관절장애

장 애 상 태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다. 다리 기능장애

장 애 상 태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라. 척추장애

장 애 상 태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2. 청각장애인

장 애 상 태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간장애인

장 애 상 태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

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흉수, 2)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4. 안면장애인

장 애 상 태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 장루ㆍ요루장애인

장 애 상 태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6. 그 외 지체장애인(팔 절단장애, 팔 관절장애, 팔 기능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

장애인의 중증장애인 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

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