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
[별표 1]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
| 구 분 | 장 비 요 건 | |
| 가. 하드웨어 | 자체 훈련 |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ㆍ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 위탁 훈련 |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 서버(또는 외부저장장치[Disk Array])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Disk Array(storage) 제외 가능) ㆍ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모든 서버(자체, 임차, 클라우드 등)는 아래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계약서 또는 동등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 타 훈련기관과 데이터·권한·스토리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물리적 서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멀티테넌시 (Multi-tenancy) 보안 구조가 적용되어야 함 ⑴ Web서버 - CPU : 2.0 GHz X 4 Core 이상 - Memory : 8GB DDR4 이상 - Storage : 가용용량 200GB 이상의 저장장치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SD 사용 시 SATA / PCIe 가능 ⑵ DB서버 - CPU : 2.0 GHz X 4 Core 이상 - Memory : 16GB DDR4 이상 - Storage : 가용용량 200GB 이상의 저장장치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SD 사용 시 SATA / PCIe 가능 ⑶ 동영상서버 - CPU : 2.0 GHz X 4Core 이상 - Memory : 8GB DDR4 이상 - Storage : 가용용량 200GB 이상의 저장장치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SD 사용 시 SATA / PCIe 가능 (단, CDN 서비스 계약 시 전용 장비가 1대 이상 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영상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
| 구 분 | | 장 비 요 건 | |---|---|---| | | | (4) 백업서버 또는 외부저장장치 (Disk Array)<br>- Storage : 가용용량 2TB 이상의 저장장치<br>- 주요 부품 이중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RAID 구성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확보(RAID 0은 불인정) 및 별도의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갖추어야 함<br>•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br>-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br>•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br>• 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br>- 방화벽을 구축하고 Web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중 1가지 이상을 적용하며, DB 암호화를 수행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br>•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클라우드,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원장치(UPS)를 갖출 것)<br>•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br>• 자료보존<br>-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br>-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 (압축보관 가능) | | 나. 소프트웨어 | 자체 훈련 |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br>• DBMS는 과부하 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br>•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 | 위탁 훈련 |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br>• DBMS는 과부하 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br>•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br>• DB는 동시 학습자 20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연결 수 및 처리량을 확보할 것<br>(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 | 다. 네트워크 | 자체 훈련 |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터넷 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 | 위탁 훈련 |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터넷 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br>(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 구 분 | 장 비 요 건 | |
| ㆍDNS는 공인 DNS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DNS를 사용 할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할 것 | ||
| 라. 기타 |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ㆍ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 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항공기조종운송
건설기계운전
조경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