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후 5일 이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제8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2 및 관련 별표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후에 조치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의 등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조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지도ㆍ감독결과 법령위반 사항과 제재처분 결과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 경우와 지도ㆍ감독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함에 있어 훈련기관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훈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