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