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
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