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제정 2023.09.22.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218호

[별표 1]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가중요건 1년인 경우)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적발된 것인지 아니오 ② 1차 대해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1년간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④ 가장 높은 예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별표 2]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가중요건 5년인 경우)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하여 2027년 1월 1일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적발된 것인지 ② 1차 대해 2027년 1월 1일 적발된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5년간 하여 2027년 1월 1일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경우: 2차 처분 부과 아니오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부과처분 차수>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④ 가장 높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예 부과처분 차수 +1 2027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