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