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2. 6. 5., 2018. 10. 18.>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2018.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2016. 7. 22.) ·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2011. 11. 27.) ·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1 (2009.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2009. 3. 25.) ·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595 (2006. 6. 20.) ·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 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