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4. 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4. 4., 2019. 7. 2., 2024. 12. 31.>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 12. 31.>
⑤
삭제 <1996. 4. 12.>
⑥
삭제 <2007. 7. 23.>
⑦
삭제 <2009.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13. 재결 2020-15337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1. 재결 중앙행심2015-08193 ·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07432 ·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34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453 ·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31. 재결 2005-01330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63 ·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586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 23. 재결 1997-08012 ·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2005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