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8. 4.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