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2013. 6. 4.) ·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2013. 3. 8.) ·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2011. 10. 12.) ·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4 (2010. 7.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0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 12. 30.) ·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2006. 9. 28.) ·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390 (2004. 9. 30.) ·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