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2018. 9. 14.) ·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83 (2012. 10. 25.) · 고용서비스정책과-478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2007. 3. 22.) ·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77 (2002. 8. 13.) ·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