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