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감독관은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촉된 자문회계사에게 신청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및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자문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