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19.01.01.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1건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