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최근 개정 2025.06.20. (타법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대 상 업 무비 고
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주유원의 업무
51209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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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중 1쪽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수 있다. 다만, 줄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법 제46조제2항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46조제5항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호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법 제46조제5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호 보고한 경우

3쪽 중 1쪽

|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1차 | 2차 | 3차 | |---|---|---|---|---| | 라.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 | | | | |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마.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4항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 | | | | |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아.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4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 | 법 제46조제5항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5호 | | | | |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6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7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law0053482025062035597KC_000200E_20230621.hwp 2023. 6. 19 오후 5:35 3쪽 중 3쪽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2025. 6. 20.>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행정해석 18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판례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행정해석 8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행정해석 1 · 판정 1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례 1 · 행정해석 3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